세금보고가 면제되는 금액 이하의 인컴을 가진 분들은 가입의무에서도 면제
되고 당연히 벌금도 없습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에는 벌금이 없습니다.
그리고 벌금은 세금보고할 때 계산되지만 차압하는 등의 강제 징수는 하지
않습니다.
http://blog.koreadaily.com/ps1999 를 방문하시면 더 많고 자세한 오바마케어
정보가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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