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가입 조건에 있어 H1, E2, F1, OPT 등의 구분은 없습니다.
합법체류자로 세금보고하는 사람은 모두 가입 대상자이자 미가입시 벌금
대상자입니다.
그런 기준으로 볼 때 지난 1년 내내 가입대상자였기 때문에 벌금에서 면제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http://blog.koreadaily.com/ps1999 를 방문하시면 더 많고 자세한 오바마케어
정보가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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