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없어진 액수는 이 직원들이 부정직하게 의도적으로 저질렀다고 고용주가 증명하지 않는한 이 직원들의 임금에서 공제하실 수 없습니다.
즉, 단순실수의 경우 임금에서 공제하실 수 없습니다.
3. 커미션도 임금의 일부입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법률 노동법/상법
best입사할때 non-compete 에 서명했는데 사는곳을 떠나야 하나요..? + 1
법률 노동법/상법
H1B 비자 소지자의 해외 거주 중 한국 부업 소득과 비자 영향 여부 문의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