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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4 EAD 신청조건

지역Indiana 아이디W**k105****
조회1,992 공감0 작성일9/28/2022 11:57:35 AM

안녕하세요, 


H1B를 승인 받고 10/1을 기다리고 있는 유학생입니다. 제 아내가 올해 여름에 졸업해서 F-1 OPT로 일하고 있는데, STEM전공이 아니어서 내년 여름에 기간이 끝날예정이라 그전에 H-4를 신청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H-4와 H-4 EAD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1. 트럼프때 중단되었던 H-4비자 노동허가(EAD)가 명령취소되고 다시 EAD를 신청할수 있다고 찾았습니다. H-4 EAD 신청조건에 대해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2. H-4 EAD 신청조건중에, "H-1B(취업) 주신청자가 I-140(취업이민청원서)를 승인받으면 배우자(H-4)의 경우 EAD를 받고 일 할수 있다" 라고 하는데, 이 말뜻은 H-1B 주신청자가 EB-2 NIW 같은 영주권 비자에 신청하고 취업승인을 받아야만 배우자가 일할수 있다는 뜻인가요?
3. 아내가 OPT로 Three Part-time jobs을 일하고 있습니다. H-4 EAD를 받을수 있다면, 한 company나 job에 종속되지 않아도 괜찮은가요?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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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9/2022 11:59:24 AM

H4 노동허가는 H1B 주신청자가 i-140을 받았거나 H1B로 6년이 지난 상황에서 가능합니다.  H4 EAD는 특정회사에서 일해야 한다는 조건이 없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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