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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서류 제출 후 한국 방문

지역New York 아이디h**park020****
조회2,106 공감0 작성일9/28/2022 8:36:05 AM

안녕하세요, 


현재 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 인한 결혼 영주권을 준비하는 중인데, 몇가지 질문 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1. 저는 F1 으로 시작하여 지금은 H1b 신분인데, 서류 제출시 학생때 받은 i-20 및 OPT 카드 사본도 제출 해야 하나요? 


2. 올해 말에 한국에 다녀올 예정입니다. H1b 비자는 작년에 받아 왔는데, i-131 을 신청을 해도 상관 없나요? 입국 시에는 H1b 로 들어오려고 합니다.  


3. 서류 제출 후 핑거프린트 노티스가 온다고 하는데, 혹시 제가 한국에 가 있는 동안 통지가 와서 날짜를 놓치면 다시 예약날짜를 잡을 수 있나요? 


4. i-693 을 i-485와 같이 신청 하는 것과 추후에 신청하는 것의 차이는 뭔가요? 


5. 기본 및 가족 관계증명서를 번역후 제 3자의 Certificate of Translation 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번역 해주신 분의 사인과 이름 정도만 있어도 상관 없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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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8/2022 9:07:47 AM

1.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신청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3. 다시 예약날자를 잡으실 수 있습니다 (rescheduling)  

4. 선택의 문제일 뿐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5. certificate of translation 요건에 맞추어 번역할 능력이 된다는 사실도 명시해 주셔야 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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