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들이 받는 공적부조는, 공적부담(public charge)관련하여, 그 부모의 영주권 신청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자녀가 받는 메디칼(메디케이드) 역시 그 부모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설령 영주권을 받게 되는 본인이 받는다고 하더라도 21세 미만에서 받게 되면 역시 공적부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자녀들이 받는 공적부조는, 공적부담(public charge)관련하여, 그 부모의 영주권 신청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자녀가 받는 메디칼(메디케이드) 역시 그 부모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설령 영주권을 받게 되는 본인이 받는다고 하더라도 21세 미만에서 받게 되면 역시 공적부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자녀와 부모는 별개로 취급되며, 자녀가 자격조건이 된다면, 아무 문제 없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권자 자녀가 받은 공적부조는 부모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영주권 신청시에 어떤 공적부조가 누구에게 문제가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공적부조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