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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Public charge

지역California 아이디T**my123****
조회1,441 공감0 작성일5/5/2020 12:20:29 AM
안녕하세요 저는 서류미비자 싱글맘이구요 16세인 딸아이가 있는데요 이번 코로나 사태로 생활이 어려워져 EDD 도 혜택을 받을수 없게되어 calflash ,calworks 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나중에 영주권신청을 하게되면 문제가 생길까요? 쇼셜워가가 하는말은 아이앞으로 나오는거라고 하던데요 저는 서류미비자라 해당사항이 안되고 18세 미만자녀인 아이한테 나오는거면 저는 나중에 영주권신청할때 문제가 될까요? 참고로 아이는 현제 메디칼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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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5/2020 6:31:52 AM

자녀들이 받는 공적부조는, 공적부담(public charge)관련하여, 그 부모의 영주권 신청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자녀가 받는 메디칼(메디케이드) 역시 그 부모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설령 영주권을 받게 되는 본인이 받는다고 하더라도 21세 미만에서 받게 되면 역시 공적부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5/2020 7:27:23 AM

안녕하세요


자녀와 부모는 별개로 취급되며, 자녀가 자격조건이 된다면, 아무 문제 없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서보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5/2020 1:31:11 PM

시민권자 자녀가 받은 공적부조는 부모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영주권 신청시에 어떤 공적부조가 누구에게  문제가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공적부조

https://youtu.be/nFCPeQJej04



서보천 [이민/비자]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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