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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사용 영주권 의료진에 할당 법안 추진

지역New Jersey 아이디j**889****
조회1,009 공감0 작성일5/4/2020 8:47:48 AM

지금 의회에서 미사용 영주권 의료진에 할당 법안 추진이 추진 되고 있다는데  제가 DACA로 대학 졸업하고 병원에서 4년째 간호사로 근무중인데 해당이 되는지요? 됀다면 부모님도 해당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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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4/2020 7:25:03 PM

현재 연방 의회에서 추진 중인 미사용 비자 의료진 할당은, 의사, 간호사 누구에게나 똑같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다만, 신속한 의료진 공급을 위하여 비자 절차를 간소화하기는 하였지만, 다카 혹은 서류미비자인 의사, 간호사들에게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아닙니다.  


다카신분으로 의사, 간호사인 분들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영사관절차(consular processing)를 통하여 한국에서 인터뷰를 한 후 비자를 받고 들어오셔야 합니다.  불법체류 기간에 따라 웨이버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불법체류가 6개월이상 쌓였고 웨이버 신청자격이 안된다면, 현재로선 생각할 수 없는 절차입니다.   (18세 6개월이전에 다카를 받기 시작하셨다면 웨이버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가족까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였지만, 여기서의 가족은 배우자, 자녀를 말합니다.  따라서 먼저 시민권까지 받으신 후, 부모님을 초청하실 수는 있지만 당장 부모님까지 영주권 혜택을 보실 수는 없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5/2020 7:23:42 AM

안녕하세요


해당법안이 통과되어도, 아쉽게도 DACA  신분이시라면, 미국내에서 진행하시기는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해외로 출국하신후, 6개월 이상의 불체여부에 따라서 재입국금지 면제 신청또한 고려해 보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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