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visa는 전문직 취업비자로서 학사학위 이상을 소지하고, 학사학위가 요구되는 Job을 수행할 경우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또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학사학위와 수행하는 Job 사이의 연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학사학위를 소지하고 계시지 않은 경우에도 경력을 이용하여 학사학위와 동일한 능력이 있슴을 입증하여 받으실수도 있습니다.
H-1B를 받을수 있는 Job Title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Accountant, Acupuncturist, Chiropractor, Computer Programmer, Fashion Designer, Graphic Designer, Interior Designer, Marketing Research Analyst, Minister, Pharmacist, Social Worker, Hotel Management, Sales Manager, Marketing Manager, Financial Manager 등.
따라서, 오랜 미용사 경력이 있다고 하시더라고 취업비자를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다만 미용실 owner가 E-2비자로 미용실을 운영하고 계신다면 E-2 employee visa를 발급받으신 후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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