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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불법체류를 했었읍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gpaik6****
조회4,389 공감0 작성일4/9/2009 5:10:25 AM
저는 2001년부터 2009년 까지 불법체류를 하다 3월 11일 한국으로 귀국하였읍니다. 공항에서 운전면허와 기타서류를 빼았겼습니다. 그런데 e-2비자를 받을수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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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4/9/2009 9:42:59 A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미국에서 1년 이상 불법체류를 하신 경우에는 향후 10년간 미국에 재입국 하실 수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나 가족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이고 본인이 재입국하지 못하는 경우에 심한 고통(extreme hardship)을 겪게 될 것을 입증함으로서 Waiver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E-2 비자를 받아서 재입국 하실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9/2009 12:22:34 PM
위의 김형걸 변호사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몇몇분들이 출입국 심사시 대화하는 내용을 기초로 하여 말을 유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대부분은 이민국 직원들의 말이 옳을 수 있습니다만, 그 이민국 직원의 얘기는 특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경우에 적용되는 generic presumption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위의 질문자에게는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과거 b비자로 비지니스와 관련지어 왕래하던 분의 경우도 e비자로 와라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준비한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입국심사의 목적이고, 비자를 발급하는 경우는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E2와 관련하여서는, 비지니스 투자자의 자격을 유지하는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자를 받는것은 김변호사님 의견대로 어렵겠지요. 이러한 맥락으로 생각해보면, 좋은 비지니스가 있다면, 투자하여 수익을 발생시키고 10년뒤 e2비자를 신청하여 - 여전히 해당국가라면 - 입국하실 수 있을겁니다.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gio.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874

회원 답변글
b**obog**** 님 답변 답변일 4/9/2009 9:19:13 AM
불가능합니다
u**an**** 님 답변 답변일 4/9/2009 7:14:55 PM
네... e-2비자는 받을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비자로는 가실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거 있으시면 멜 주세요. nswstar@naver.com
b**ali**** 님 답변 답변일 4/9/2009 10:10:29 PM
타운에서 일어나는 사기 사건중에 이렁 경우가 넘 많이 일어 나는걸루 알고 있읍니다.. 흔히 서류 위조로 i-94 바꾸고 (에스크로..잔고..자금내역,등 가짜서류 완비 해서) 다 된것 처럼 하지요..실제로 이민국인지 어디서 승인 서류가 날라 옵니다.그동안 못하더 소셜과운전 면허증을 만들고 좀 지나면 대개 심사에 계류 됐다고 다시 날라오고 다음엔 나가라는 편지가 오지요..이렇게 도ㅣ면 그 케이스에 올라있는 가족까지 다 서류위조로 이민국에 기록이 남고 나중엔 거의 사면도 안되는 경우에 처해집니다. 아마 9000불 정도로 가족전체를 처리 해 주는걸루 아는데..사기의 전형입니다. 기록이 남으면 빼두 박지도 못하고 결혼도 안되고 방법이 없읍니다. 불체자에서 e-2,학생,뭐든 비자 변경은 완전히 안되는걸루 아시면 된다구 봅니다.가만히 있다(불안하시겠지만)사면을 기다리는게 최고라고 봅니다..제발 사기 당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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