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이학순 변호사님께 여쭙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k**chul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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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4/8/2009 8:45:01 PM
45세 남성입니다.
3년전에 배우자를 통해 영주권을 받았고, 지금 시민권을 신청할라고 합니다.
17년전에 교통사망사고로 벌금형 전과기록이있고 15년전에 운전중 다른 차와 시비가생겨 상대편 젊은 학생둘과 파출소로가서 그 기록이 전과로 남았습니다.
영주권 인터뷰할때 영사가 그 전과 기록을 상세히 물어봤습니다. 이번에 N-400 신청서를 적는중 GOOD MORAL CHARACTER 항목이 있는데 그 세부사항에 한국에서 17년전 15년전 기록을 적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 다음 질문은, 이 전과 기록이 시민권 승인에 중요한 요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 질문은, 17년 15년전 사건관련 서류를 번역해서 시민권 신청서와 같이 제출해야하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