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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학순 변호사님께 여쭙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k**chulle****
조회1,165 공감0 작성일4/8/2009 8:45:01 PM
45세 남성입니다.

3년전에 배우자를 통해 영주권을 받았고, 지금 시민권을 신청할라고 합니다.

17년전에 교통사망사고로 벌금형 전과기록이있고 15년전에 운전중 다른 차와 시비가생겨 상대편 젊은 학생둘과 파출소로가서 그 기록이 전과로 남았습니다.

영주권 인터뷰할때 영사가 그 전과 기록을 상세히 물어봤습니다. 이번에 N-400 신청서를 적는중 GOOD MORAL CHARACTER 항목이 있는데 그 세부사항에 한국에서 17년전 15년전 기록을 적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 다음 질문은, 이 전과 기록이 시민권 승인에 중요한 요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 질문은, 17년 15년전 사건관련 서류를 번역해서 시민권 신청서와 같이 제출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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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4/14/2009 1:59:55 AM
관계규정대로 하자면 당시 사건에 대한 법원 공식기록을 발급받아서 번역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내용에 따라서 시민권 취득여부에 지대한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심각한 중범죄가 아닌 이상, 오래 전의 일이고 영주권 신청시에도 한 번 검토가 되었으므로
서류를 구비하는게 번거로울 수는 있지만 큰 문제는 없으리라 봅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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