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I-485를 접수하셨다 하더라도 본인의 우선일자가 국무부에서 발표하는 Cut-off Date보다 앞서는 경우에 영주권 심사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은 좀 더 기다리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우선일자가 2006년 9월이면 대략적으로 2~3년이 추가적으로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주권을 받으실 때까지 E-1신분을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워크퍼밋을 받아 계속해서 일을 하실 수 있고 여행허가서를 가지고 해외여행도 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회사를 그만두시더라도 계속해서 영주권은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영주권 스폰서를 변경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동종 또는 유사한 업종의 스폰서라면 스폰서를 바꿔서 계속해서 영주권을 진행할 수도 있는 상황이십니다. 다만, 이러한 판단을 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담당 변호사님과 충분히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3순위 취업이민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영주권 인터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터뷰 내용도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경우가 아닌한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별도로 부인께서 2순위로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2순위는 현재 대략 1년 반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이민을 진행함에 있어 현재 받고 있는 임금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현재 받고 계시는 임금이 적다고 하더라도 영주권을 진행하실 수는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님과 상의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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