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16/2012 10:32:12 AM 증여를 받은 경우에만 FORM 3520을 작성합니다. 자신의 소득이 나 재산의 팔아 돈을 가져오거나 혹은 돈을 빌려오는 경우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FORM 3520은 $100,001부터 보고합니다.수출업자가 10만불 어치를 수출한 후 은행에서 대금을 받을 때 이런 저런 수수료를 빼고 받습니다. 이런경우 수출업자는 대금을 다 못 받았다고 항의하며 수입업자에게 클레임을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이자소득세에 대한 세금보고도 소셜크레딧이 올라가나요? + 1 조회 331 공감 0 CA o**e**** 9/11/2025 3:36: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