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7/2016 10:03:11 AM 안녕하세요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신 상황에서, 해당 스폰서 업체가 영주권 자체를 박탈할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후에 있을 시민권 신청에 대비하셔서, 해당 스폰서 업체에서 1년간 일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으며, '타당한 사유' (예를 들자면 해고, 의료) 가 있으신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이 될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영주권 펜딩중 결혼영주권 신청할수 있는지 + 1 조회 1,681 공감 0 VA y**52**** 12/10/2025 3:23:35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130A 서류 내 변호사 서명 + 1 조회 1,302 공감 0 CA h**joo101**** 12/4/2025 7:05:5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임영 I 751 (단독 신청) 요즘 근황 어떤지 + 1 조회 1,688 공감 0 CA e**a**** 11/30/2025 3:21:2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