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셔야 되는 절차는 다 끝나신 바로 사료되며, 해당 노티스로 영주권이 포기됬다고 증명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셔야 되는 절차는 다 끝나신 바로 사료되며, 해당 노티스로 영주권이 포기됬다고 증명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영주권 포기(N-407)는 별도의 승인절차가 없고, 이민국에서 별다른 통보없이 접수된 경우, 그날로 영주권이 포기되는 것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ew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이민/비자 영주권
NIW I-485 신청 직후 CPT 만료된 상태로 part time을 하고 있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