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심사가 지나치게 장기화 되는 경우, 그 결정을 내리게 방법으로 흔히 사용되는 것은 맨데이머스(Writ of Mandamus) 소송입니다.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이민국으로 하여금 결정을 내리도록 강제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에서 승인 혹은 거절을 결정할 수는 없지만, 이민국으로 하여금 최소한 결정을 내리도록 명령함으로써 가부 여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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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심사가 지나치게 장기화 되는 경우, 그 결정을 내리게 방법으로 흔히 사용되는 것은 맨데이머스(Writ of Mandamus) 소송입니다.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이민국으로 하여금 결정을 내리도록 강제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에서 승인 혹은 거절을 결정할 수는 없지만, 이민국으로 하여금 최소한 결정을 내리도록 명령함으로써 가부 여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체적으로 요근래 들어서 많이 지연되고 있는 바로 사료되고 있으므로, 이민국 Case Assistant 나 옴부스맨에 도움을 요청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해당 지역 연방의원에게도 부탁을 할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도 별다른 진전이 없다면, 행정소송을 시작해 볼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정도 지체되고 있으면, 이민국에서 무언가 조사중 일 가능성도 있읍니다. 아무 이유 없이 그런 정도로 지체하지는 않습니다.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와 한번 이것 저것 자세하게 상담해 보세요. 혹시 대책이 필요한게 있는지....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