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영주권 신청전

지역California 아이디y**essica0****
조회1,070 공감0 작성일5/7/2020 8:08:33 PM

안녕하세요.


지금 OPT를 하고 있고, 미국에 산지 7년 째이구요. 제가 궁금한건 OPT하는동안 주식을 할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영주권 신청은 요번 여름에 들어갈거 같구요. 주식을 하는것이 영주권 신청하는데 불리한지 궁금하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5/8/2020 7:02:28 AM

학생 신분 중에 주식 하는것 괜찮습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8/2020 7:16:03 AM

주식 투자 등 '소극적 투자' 즉, 자본만 투입하고 직접적인 경영활동이 없는 투자는 노동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능하다는 것이 이민국 입장입니다.  따라서, 비이민비자 신분으로, 스스로 경영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것이 가능하다면, 비즈니스 업체를 구입하는 것도 가능하게 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8/2020 7:45:54 AM

안녕하세요


해당 주식이 메인 인컴 소스가 아니라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또한 주식매매시 발생하는 세금을 언제 매매하느냐, 언제 세금보고하느냐에 따라서, 이민국에서 알수 없을수도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