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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서류미비자 소셜카드 유효여부, W-2/1099 세금보고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h**pymomen****
조회2,263 공감0 작성일5/7/2020 11:02:32 AM

8년전 유학생 때 OPT로 발급받은 소셜번호가 있는 서류미비자입니다.

소셜카드에는 번호 아래 "work permit only"라는 글이 적혀있는데 제가 이해한 바로는, 지속적으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서류를 증명'해야 유효한 소셜번호이지 않을까 합니다. (확실치 않아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다면 알려주세요)

OPT 이후 E2 (Essential Employee) status로 승인을 받아 2년 유지하다가, 변호사 실수로 신분 연장에 실패하여 5년전 불체가 되었고, 현재 합법적으로 일할 수 없어 최근 5년동안 세금보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1. 한번 발급받으면 평생 사라지지 않는 고유번호지만, 현재 서류미비자가 되었으니 제 소셜번호는 유효하지 않은것인지요?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차 구매나 은행업무 등 필요시 별 문제 없이 소셜번호를 기입해왔는데, 나중에 문제가 될 요소인지 아니면 번호는 유효하니 무관한지요? (*차 딜러에서 리스 시에는 Finance Department에서 제 소셜번호로 요구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여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2. 지난 5년동안 세금보고를 해오지 않다가 앞으로는 하고싶은데, 제가 일하고 있는 해당 업종에서 W-2를 허용해 줄 시 세금보고 하면 크게 문제가 될까요? (예를 들어, 제 불체기록이 이민국으로 넘어가 추방위험이 높아진다던지, 아니면 고용주가 피해를 본다던지요. 그리고 벌금정도의 피해인지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3. W-2 대신 1099로 진행하면 문제요소가 덜 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고용주에게 피해가 줄어들고 개인이 부담하는 몫이 크지 않을까 하는데 정답은 없지만 전문가분들께서 조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중고대학교의 학창시절을 보냈고 20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변호사의 실수와 여러 상황의 문제로 인해 10년넘게 합법적으로 잘 유지해오던 신분을 하루 아침에 억울하게 잃었습니다. 가능하면 세금보고라도 시작하여 세법을 지키고 싶습니다.

아시는 선에서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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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7/2020 7:43:57 PM

1. 소셜 번호는 신분 여부와 상관 없이 유효한 것입니다.  불법으로 소셜번호를 획득한 것이 아니시므로, 소셜 번호 사용이 차후 문제되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2. W2, 1099 무엇이라도 세금보고를 하시는 것은, 앞으로 신분 회복의 기회를 고려할 때 좋은 선택입니다.  고용주가 서류미비자를 고용하는 것은 법에 위반될 수 있지만, 서류미비자가 고용에 종사하는 것은, 이민법상 신분위반에 해당되기는 하지만 (민사적 위반), 노동법에도, 형사법에도 저촉되는 일은 아닙니다.  또한, 이민법에 따른 이 신분위반은 차후 근친가족(immediate relative)의 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으실 때 모두 용서를 받게 됩니다.  


3. W2를 받고 1099를 받는 것은, 고용주에게 있어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이를 받는 (노동허가가 없는) 서류미비자에게는 똑같은 신분위반입니다. 이 기록이 이민국으로 넘어가 추방에 이용될 가능성은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실제로 그런일은 없습니다. (자료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8/2020 7:43:57 AM

안녕하세요


1) 한번 발급 받은 소셜넘버는 본인에게 귀속되어서 유효합니다. 즉, 본인의 소셜넘버를 물으면, 신분여부에 상관없이, 해당 소셜넘버를 제공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2) 본인이 세금보고를 하신다고 하여서, 해당 사실이 이민국에 넘어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고용주가 합법적으로 일할수 없는 직원을 고용한것으로 벌금을 받을수는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3) W2 나 1099 나 위의 경우와 비슷하게 작용될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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