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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신청시 과거 재판 기록 대처 방안

지역California 아이디j**to****
조회1,562 공감0 작성일4/15/2009 6:00:53 AM
저는 1984년 영주권 취득후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살아 왔고
현재는 올 5월이 되면 미국에 지속적으로 체류한지 30개월이 되므로
시민권 신청을 하려 합니다.(현재 MD 거주 중)
그런데 20년이 넘은 재판 기록이 두건 있는데 하나는 DWI(Test Refusal/MD)
이었고 다른 경우는 친구들과 NJ 바에서 술을 마시다 충돌이 생겨
경찰까지 오게 되어 당시 출동한 경찰 2명으로 부터 각각 Charge를 받아
한건은 Fine $500, 다른 한건은 Fine $500에 Probation 1 year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제 변호사께서 10년이 지나면 Expungement 절차를 통해
기록을 삭제 할수 있다고 했는데 그동안 별 필요가 없어서 하지 않았는데
지금이라도 시민권 신청을 위해 Expungement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Expungement가 완결되면 시민권 신청시 해당 건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해도 되는 건지요?
저 같은 경우에 시민권 신청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걱정이 됩니다.
저의 시민권 신청을 전문적으로 도와주실 변호사님을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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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스티브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5/2009 2:15:55 PM
일단 20년이 넘은 DWI 는 별 문제없어 보입니다.

경찰과의 충돌로 FINE 과 PROBATION 이 각 각 있는것으로 보아 두건의 폭행혐의가 아닌가 합니다.

정확한 CHARGE 와 판결문의 내용을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나 FINE 과 PROBATION을 받은것으로 보아 중범(FELONY) 이 아닌 경범(MISDEMEANOR)으로 판결을 받은것 같습니다. 만약 경범이었다면 추방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두건이 다 경범이었다고 하더라도 만약 도덕성에 관련된 범죄라면 입국금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 폭행등은 도덕성 관련 범죄가 아니나 경찰관 폭행이라면 문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실제 판결문을 보아야만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해외여행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추후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경우의 EXPUNGEMENT 는 이민법상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시민권 신청을 위해서 EXPUNGEMENT 을 한다는 것은 시간낭비 돈 낭비일 뿐입니다.

EXPUNGEMENT 를 하엿다면 시민권 신청시 반드시 그런 사실이 있었다고 기재하고 진술하셔야 합니다.

본인의 그 기록을 가지고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신중히 접근하십시오. 큰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회원 답변글
g**chan**** 님 답변 답변일 4/15/2009 6:11:16 AM
시민권을 신청하실때에는 신청자의 자발적인 기록공개와 더불어 로 오피스에서도 추가적인 조치를 하게됩니다. 혹시나 하는 상황때문이지요. 이러한 프랙티스는 오피스마다 변호사들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의뢰인께서 편안함을 느끼는 방법을 취하시면 됩니다.

위와 같이 크리미널 레코드가 있는경우 이민법에서는 사면되어도 공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일단 변호사 오피스와 연락을 취하셔서 서류작성시 과거 범죄경력과 관련한 부분을 법률적으로 검토하여 접수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할 겁니다.

장우석 변호사
attychang.wgclawyers@gmail.com
978 794 5520 (오피스 대표안내)
617 418 4289 (오피스 직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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