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의 충돌로 FINE 과 PROBATION 이 각 각 있는것으로 보아 두건의 폭행혐의가 아닌가 합니다.
정확한 CHARGE 와 판결문의 내용을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나 FINE 과 PROBATION을 받은것으로 보아 중범(FELONY) 이 아닌 경범(MISDEMEANOR)으로 판결을 받은것 같습니다. 만약 경범이었다면 추방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두건이 다 경범이었다고 하더라도 만약 도덕성에 관련된 범죄라면 입국금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 폭행등은 도덕성 관련 범죄가 아니나 경찰관 폭행이라면 문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실제 판결문을 보아야만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해외여행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추후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경우의 EXPUNGEMENT 는 이민법상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시민권 신청을 위해서 EXPUNGEMENT 을 한다는 것은 시간낭비 돈 낭비일 뿐입니다.
EXPUNGEMENT 를 하엿다면 시민권 신청시 반드시 그런 사실이 있었다고 기재하고 진술하셔야 합니다.
본인의 그 기록을 가지고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신중히 접근하십시오. 큰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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