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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임시영주권받은상태에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d**amer7****
조회710 공감0 작성일4/14/2009 6:13:53 PM
임시영주권을 받은지 4달이 됬는데요(시민권자 배우자로)

아이를 한국에서 낳게 하고 싶어서요

한국에서 아이가 낳을 때까지 합법적으로 있을수 있는 기간과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영주권을 받긴 받았는데 요즘 너무 경기가 않좋은때에 때마침 한국에서

좋은 기회가 나와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론 한국에서 아이를 낳아도 엄마가 시민권자 이면

아이도 시민권자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한국가지전에 해야할 절차와 가서 해야할 절차 그리고 아이를 낳았을때

해야할일도 가르쳐 주세요 감사합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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