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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고소를 했다고 하네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ong11****
조회1,059 공감0 작성일4/14/2009 12:40:28 PM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타주에 사는 사람이 몇번의 말다툼 끝에 말도 안되는 이유로 어제 법정에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꺼릴것이 없기에 고소를 했다해도 걱정은 되지 않지만 타주에서 고소를 하기에 제가 변호를 하려면 타주에까지 가야되는지 궁금하네요.
지금은 제가 시간도 되지않고 경제 사정이 여의치가 않아서 타주 법정에 출두하기가 어렵습니다.
자기 남편이 변호사라고 이렇게 사람을 괴롭히는데 제 생각에는 승소할 가능성도 없으면서 자기는 돈들일 없으니까 저를 골탕먹이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암튼 타주에서 고소를 하면 제가 타주에가서 법원에 출두해야하는지요?
조언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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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0**54**** 님 답변 답변일 4/14/2009 1:43:29 PM
고소를 한것과 소장을 받은 것과는 천지차입니다. 본인손에 소장이 쥐어지면 당장 변호사를 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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