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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학순 변호사님께 다시 여쭙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k**chulle****
조회1,492 공감0 작성일4/14/2009 12:10:01 PM
변호사님은 한국에서의 기록 17년과 15년 전과기록을 적어야 하고 제출서류를 번역하여 신청서와 같이 보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변호사님에 따라 good moral character항목은 미국에서 거주한 동안
즉 한국에서의 기록은 영주권승인시 이미 검토가 되었다고
영주권후 미국에서 생활중에 있었던 전과 기록을 적는거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변호사님 의견과는 상충되어 다시 여쭙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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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4/16/2009 9:08:32 AM
같은 계약서를 보고도, 같은 법률조항에 대해서도 서로 해석상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견이 없다면 이렇게 많은 소송이 없겠지요.

다른 분들이 하신 말씀도 상식선에서는 다 일리가 있고, 저도 그렇다고 동의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하지만 양식의 설명서 또는 이민법이 적용되는 판례들을 보면 절대로 적으신대로 편의를 봐주지 않습니다.
이민법상에서, 또는 이민국에서 하라는대로 하자면 그렇게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밝히지 않더라도 현실적으로 이전 기록이 드러나지 않고 무사히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규정을 물으신다면 규정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도움되시길...
회원 답변글
0**54**** 님 답변 답변일 4/14/2009 1:47:53 PM
변호사가 답이 없습니다. 즉 당신이 직접 부닥치기 전엔 변호사들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최종결정은 당신이 하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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