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견이 없다면 이렇게 많은 소송이 없겠지요.
다른 분들이 하신 말씀도 상식선에서는 다 일리가 있고, 저도 그렇다고 동의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하지만 양식의 설명서 또는 이민법이 적용되는 판례들을 보면 절대로 적으신대로 편의를 봐주지 않습니다.
이민법상에서, 또는 이민국에서 하라는대로 하자면 그렇게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밝히지 않더라도 현실적으로 이전 기록이 드러나지 않고 무사히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규정을 물으신다면 규정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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