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에 언급하신 case status의 내용은 I-140이 승인이 났다는 것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I-140 신청시 CP(Consulate Process)를 선택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우선일자가 매달 국무부에서 발표하는 Cut-off Date보다 앞서게 되는 시점까지는 기다리셨다가 한국의 미대사관으로부터 이민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입국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I-140이 승인이 났다고 해서 별도의 비이민비자없이 미국에 입국하실 수는 없고 별도의 합법적인 체류비자를 가지고 입국을 하셔야 합니다. 미국에 입국하셔서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시점까지는 유효한 신분을 유지하셔야 하고 이민국에 CP가 아닌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것임을 알려야 합니다. 담당 변호사님과 좀 더 구체적으로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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