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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메디칼 관련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e**900****
조회1,914 공감0 작성일9/29/2022 1:58:29 PM
시민권자인 미성년자인 아이 메디칼을 신청하려 합니다.
이 때 J 비자인 부모의 소득이 한국에서 한국통장으로만 있고
미국에서는 어떤 경제활동도 하지 않고 소득도 세금보고도 없을 경우
메디칼을 신청해도 되는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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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9/30/2022 11:08:39 AM

"In general, an alien in J-1 status (hereafter referred to as a “J-1 alien”) will be treated as a U.S. resident for federal income tax purposes if he or she meets the Substantial Presence Test.

Resident aliens are taxed in the same manner as U.S. citizens on their worldwide income, . . ."


https://dpss.lacounty.gov/en/health/children.html <- - - 참조해보시고 . . . 

해당 지역 메디칼 오피스 직원과 담당 CPA/EA 와 상담이 필요로 보이네요.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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