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Ways of Holding Title in California (Vesting)
위 링크를 클릭하여 찬찬히 읽어보시고 . . .
본인의 사망시 본인의 지분을 생존 공동 소유주(아들과 며느리)들에게로 넘어가게 하려면,
'Joint Tenancy'로 집을 소유하시면 되고요,
본인의 특정인(남편)에게 '본인의 지분' 을 갖게하려면,
'Tenancy In Common' 으로 집을 소유하여 '본인 지분'에만 대하여 'will'을 적절히 작성하여 . . .
"On co-owner's death his/her interest passes by will to devisee or heirs"
에스크로 회사에서도 자세한 설명 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