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전까지 결혼도중에 생긴 수입 및 자산의 경우, 공동재산으로 간주가 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결혼도중의 집 페이먼트 지분을 상대방이 주장할수 있다고 사료되며, 상대방의 수입이나 재산또한 재산분할시 고려대상이 될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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