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상가 스페이스을 리스계약을 했는데 타넨트가 챕터 7분 뱅크럽시을 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k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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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4/29/2016 8:40:42 PM
상가 스페이스을 리스계약을 했는데 타넨트가 챕터 7분 뱅크럽시을 했습니다
리스계약후에 마켓을 오픈할 준비가 없어 여러번 독촉을 했는데 대답이 없드니 뱅크랍을 했다고 이매일로 챕터 7분 뱅크럽 서류가 5 개월 전에 쯤에 받았습니다.
이태넨트을 소개한 부동산 부러커가 NOTICE OF BELIEF OF ABANDONMENT 을 보내라고 하여 보냈는데 2주정도 있다가 봉투가 개봉도 않된 상태로 되도라왔습니다.
리스싸인은 4-14-2015 에 했습니다.뱅크랍 화일 은 11-14-2015 입니다.
다음 사항이 궁금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1) 새로운 태넨트가 이자리을 리스하길원하는데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요
2) 뱅크랍 미딩에 3번 참석 했으나 계속 연기가되어 손해배상을 청구을 못한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