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금보고서
2. W-7 (ITIN 신청서류)
3. 여권원본 혹은 영사관에서 발급한 공인사본 (Certified Copy)
4. 연방소셜국에서 발급해준 Denial Letter
위 서류를 택사스 오스틴 IRS사무국으로 발송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한국 아파트 청약 당첨 후 미국 출국, 영주권 취득후 매매시 양도소득세 문의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한국에서 미국에 TAX보고할 믿을만한 회계 회사(Enrolled Agent)를 알려 주세요 + 6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J-1 연구원 조세조약 2년 면제 관련 Sprintax 로직 오류 및 종이 신고 문의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