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의 경우 이런 기록은 시민권 신청시에 왜 체납을 했으며 어떻게 해결하였는지 시민권인터뷰에서 해명을 해야 합니다.세금보고누락 여부, 세금체납여부, 감사받은 여부는 시민권 신청서에 기재하고 만일 그런 사실이 있으면 혹시 인터뷰에서 해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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