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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녀에게 부모가 부양가족

지역California 아이디gh5****
조회2,447 공감0 작성일1/13/2015 10:27:19 AM
21세 대학생입니다. 일을 해서 18,000불의 수입이 있습니다. 부모는 수입이 없습니다. 인디펜던트로 세금을 보고할 때에 부모를 부양 가족으로 넣어도 상관이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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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j**n**** 님 답변 답변일 1/13/2015 11:13:27 AM
안녕하세요. 최종민 세무사입니다.

가족의 생계비 50% 이상을 부담하고 부모님이 각자 $3950 이하의 과세해당 수입이면
Head of Household로서 부모님의 생활비 50% 이상을 부담하는 경우에qulalifying relative dependent로서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나 부모님이 다른 사람의 디펜던트로 되어 있으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gh5**** 님 답변 답변일 1/13/2015 12:00:12 PM
정확하고 신속한 답변 감사합니다. 궁금증이 확 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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