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의 개인사업(자영업, 프리랜서 등등)이라 할 지라도 캘리포니아에서 판매업을 하려면 반드시 받아야할 것이 두자지 입니다. 업종에 따라 추가되는 것이 있습니다.
- 판매허가
- 사업자등록
위의 허가를 받지 않고 판매를 하면 거의 100% 문제가 됩니다. 문제를 피하려고 IRS와 주정부에 소득과 세금보고를 할 때 판매 사실을 누락하고 탈세를 시도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세기관이 그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잘 잡아낸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래서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렵습니다. 만일 오류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정정하여 바로 잡으세요.
하나의 사업에 대하여 비즈니스 택스, 세일즈택스, 인컴택스에 보고하는 사실이 서로 다를 수 없습니다.
판매세는 의도적이고 금액이 큰 경우 탈세가 적발되면 영주권을 박탈당하고 추방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파산에 의하여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질문의 경우는 잘 몰랐고 금액이 작으리라 생각하지만 그래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하여 글을 씁니다. 중요한 요점은 사업을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세금보고가 골치 아프겠습니다. 가까운 회계사를 찾아서 해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