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20세 대학생은 부양가족이 되더라도, 자녀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밖에 근로소득공제 (Earned Income Credit)은 받을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따로 사는 손자 돌봄수익으로 메디케어 근로크레딧으로 산정 여부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미성년 자녀 소득 보고해야 하는지요/Student's Non-tax Filer's Statement + 2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