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보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민연금을 해제하여 하루라도 한국의 은행구좌에 입금한 후에 미국으로 송부하면
1만불이상인 경우 6월말에 FBAR로 신고하시고
세금보고시는 안하셔도 됩니다. (한도 5만불)
국민연금을 해제한 동시에 한국의 통장에 입금되지 않고
직접 미국으로 송부하는 경우에는 한국의 금융기록이 없으므로
보고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은행금융자산은 원금이 아닌 이자소득에 대해서 근로소득과 합쳐서 과세되므로
자녀들의 텍스리턴에 대해서는 영향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팝사신청시에 자산이 불어나기때문에 장학금 신청에는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