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종민 세무사입니다.
1099는 irs에서 세금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발행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세금고지서와 같은 성격의 것입니다. irs에서는
접수된 1099를 대조하여 인컴누락된 경우에는 수령인에게 레터를 보냅니다.
비즈니스관련 렌트의 경우, 수령인이 개인 혹은 파트너인 경우에
triple-form irs서식을 사용하여 1월말까지 수령인에게 발송하고 2월말까지 사본을 irs에 통보합니다.
수령인이 법인인 경우는 발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비즈니스가 아닌
개인간 거래에서도 발행할 필요가 없으며, 법률, 병원, 회계등의 경우에는
비즈니스 거래인 경우 법인이라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발행자의 입장에서는 비용을 지불하기 전에 W-9을 받아 두는 것이 주소 및 택스 아이디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어 1099 발행시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