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21/2012 11:09:58 AM 1. 17미만이어야 하므로 child tax credit을 받지 못합니다.2. 부양자녀는 부모의 dependent로 보고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아이가 단독으로 보고해야할 특별한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이자소득세에 대한 세금보고도 소셜크레딧이 올라가나요? + 1 조회 311 공감 0 CA o**e**** 9/11/2025 3:36: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