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20/2012 11:39:55 AM 17세까지 자녀 1명당 $1,000입니다. 더 높거나 낮거나 하지 않습니다. 소득에 따라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일을 하기 위하여 자녀를 맡기는 경우 그 비용을 세금공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정의 소득에 따라 높은 EIC를 환급받게 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이자소득세에 대한 세금보고도 소셜크레딧이 올라가나요? + 1 조회 311 공감 0 CA o**e**** 9/11/2025 3:36: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