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제영신 선생님께
지역California
아이디k**h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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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11/2015 3:30:06 PM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장문의 답변 감사드립니다 물론 법적으로 따진다면 제가 불리하겠지요 증거도 없고 녹음해놓은것도없고 굳이 변명을 한다면 저의 부인이 갑자기 발병하여 7월부터 응급실만 3번을 갔읍니다 전문의사를 만나기도 어려운 오바마케어 의료체계에서 어떤 상황변화를 카버드ca 에 보고할 정신도 없었읍니다 covered CA 에 전화한번 하는데도 30분 1 시간씩 기다려야했읍니다
이런상황들이 retroactive date 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저같은 경우를 대비하여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과 covered CA 사이에 net work 가 형성되어있지않아 저같은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는것은 정부의 책임도 있지않나 생각됩니다 아무튼 선생님도 보험전문인 이신데 실례가 되겠지만 한인사회를 위해서 이자리를 빌어 남을 도와주는 위치에 있는 분들은 좀더 확실한 지식을 갖고 임해주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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