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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제영신 선생님께

지역California 아이디k**happ****
조회5,964 공감0 작성일1/11/2015 8:47:22 AM
휴일인데도 답변 감사드립니다 물론 오바마케어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못했던 제 책임이 크겠지만 자동으로 취소된다는 보험에이전트의 책임은 하나도 없다는 말씀인가요 오바마케어 가입시에도 저는 3개월후면 메디케어에 가입이되니 필요가 없다고 하였으나 그 에이전트는 강력권고하더라구요 자동으로 취소되니 걱정말라고
처음 시행되는 의료보험제도를 잘 모르는 소비자들을 위해 전문인으로써 자기의 이익을 위해너무 무책임한 행동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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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제영신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1/2015 1:44:01 PM
제 답변이 서운하게 들렸다면 죄송합니다. 제가 선생님을 서비스한 보험에이전트가 적절한 행동을 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여기의 상담은 법률적인 상담보다는 보험 그 자체에 대한 상담란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보상을 원해서 여기에 글을 올리셨다면, 법률상담으로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담당 에이전트의 잘못된 가이드로 인해 피해를 보셨다면 선생님께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민사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는 피해를 복구하지는 못하지만 불만을 신고하는 것은 거주하는 캘리포니아 주의 보험국에 리포트를 하는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제가 지적한 부분은 민사로 갈 경우 왜 8월까지 보험료를 지속해서 납부했는가가 쟁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사람이 고의로 선생님께 보험을 강권했는지 아니면 무지에 의해서 했는지를 증명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사실 선생님께서 메디케어를 3월에 받는 다면 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벌금은 적용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험적인 측면에서 보면, 2달 사이에 뭔 일이 발생할 지 모르기 때문에 선생님의 안전을 위해서 가입할 것을 권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이라고 하기에는 오바마케어는 한명을 몇달 가입시킨다고 에이전트 수입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입하는 절차에 사용되는 시간과 노력을 생각하면, 에이전트에게는 오히려 손해보는 일일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익이 거의 없기 때문에 무지에 의해서면 모를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볼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마켓플레이스에 전화하셔서 메디케어 시작하는 날짜로 retroactive date
으로 취소시킬 수 있는 지 알아보시는 것이 최선일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안될 경우에는 추가 부담된 보험금에 대해 settlement를 하시는 방법이 차선일 것입니다.

제영신 [머니/재테크>보험]

직업 보험설계사

이메일 young@wnjinsurance.com

전화 201-647-6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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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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