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취업이민 2순위 자격은 됩니다만 2순위로 진행할것인지 3순위로 진행할것인지는 스폰서회사의 상황이나 본인의 업무와 직책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후 결정해야 합니다. 고용주변경 신청시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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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