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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과거 불법체류 비자신청

지역Korea 아이디w**choi****
조회3,708 공감0 작성일10/1/2022 7:31:32 AM
안녕하세요.
E-2 비자발급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 사항이 있습니다.

이전 미국에서 F-1비자로 유학(대학교)을 다녀왔습니다
I-20상의 program start/end date 은 2015/07/06 - 2016/12/16 입니다.
졸업이후 opt를(2016/12/17 - 2017/09/01) 신청 하였으나 거절당해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승인이 거부당한 정확한 시기는 기억나지않으나, 최종 미국 출국 날짜는 2017/12/19입니다.

질문
1. 불법체류 기간
opt 승인거절된후, 미국에서 불법으로 체류한 기간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nd date인 2016/12/16일이후 불법체류가 되는것인지, 또는 opt 거절당한 시점부터 불법체류가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추가적으로 졸업후 grace period가 60일이라면, 2016/12/16으로 부터 60일이 지난 2017/2/16 부터 불법체류가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2. 입국금지 기간
불법체류 기간이 1년미만이면 3년동안 미국 입국금지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1년미만의 불법체류기간으로 인정된다면, 미국 출국일(2017/12/19)로부터 지금까지 3년이상 지났기 때문에, 현시점 비자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위와 같은 케이스도 E-2비자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2비자의 주투자자가 아닌 관리직으로 취업제안을 받아, 비자 신청전 조건이 충족되는지 궁금하여 연락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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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2022 8:41:19 AM

1. OPT거절 이후 출국하신 날자까지가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입니다.  

2. 불법체류 기간이 1년미만이시기 때문에 입국제한이 종료하여, 웨이버(waiver) 없이 E2 등 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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