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9/2016 9:00:12 AM 안녕하세요1)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의 경우, 세금보고를 하신것만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2) I-94 의 경우, I-102 양식을 통해서 재발급신청을 하셔서 받으신후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annual limit reached EB1, EB2 category + 1 조회 606 공감 0 CA j**sil110**** 9/9/2025 9:59:5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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