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의 주소를 변호사 주소로 하여 변호사가 모든 통보를 받게 해 놓으셨다면, 신청인(나)의 주소를 변경하여 통보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 동의 없이 변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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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의 주소를 변호사 주소로 하여 변호사가 모든 통보를 받게 해 놓으셨다면, 신청인(나)의 주소를 변경하여 통보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 동의 없이 변경이 가능합니다.
https://www.uscis.gov/ar-11 으로 서류받는 mailing address를 변경하시면 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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