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부모는 미성년 자녀를 동반하여 영주권을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서류 미미 자녀가 19세 이상이고 불법체류가 1년이상 쌓인 상태라면, 부모님이 초청하신 상태에서 웨이버(waiver)를 사전에 받고 출국하여 한국에서 인터뷰 후, 비자를 받고 들어오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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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부모는 미성년 자녀를 동반하여 영주권을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서류 미미 자녀가 19세 이상이고 불법체류가 1년이상 쌓인 상태라면, 부모님이 초청하신 상태에서 웨이버(waiver)를 사전에 받고 출국하여 한국에서 인터뷰 후, 비자를 받고 들어오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시민권자 부모초청시, 19살 둘째분은 동반가족으로 영주권을 받기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영주권 취득하신후, 21세 미만 자녀 영주권 신청은, 자녀분의 신분에 따라서 가능하실수 있을듯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