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중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장려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민법상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현재 체류신분은 합법이고 신분위반(out of status)이 없는 상태이지만, 만일 차후 취업영주권이 기각된다면 소급하여 학생신분이 끝난날부터 '불법체류'(out of status)가 계산될 가능성은 낮지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가족초청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여 접수, 심사되고 있다고 해도 같은 결과로, 결국 불법체류 중 영주권을 신청한 것이 되고, 최종적으로 가족초청 영주권까지 모두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Interfiling' 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하고 있는 절차입니다. (링크를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