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 계류중 혹은 승인 후에 그리고 주 신청자(배우자)의 485 신청이 계류 중인 동안에는, 이미 혼인하였거나 140 접수/승인 후 혼인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485 접수만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i-824를 접수하는 경우는, 배우자가 한국에 있거나 한국을 나가야 하는 상황, 예를 들어 웨이버를 받아야하는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와이프가 취업영주권 진행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I-140 과 I-485 를 신청했습니다.
와이프는 F2 신분이고 저는 F1으로 학교를 다니는 중입니다. 제가 작년에 사정이 있어서 와이프랑 같이 신청하지 못했구요. 이번에 I-140 이 승인이 나서 배우자 자격으로 영주권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현재 I-140 만 승인이나고 I-485 는 아직 진행중입니다. 어떤사람은 I-485 만 접수하면 된다고 하고 어떤사람은 I-824 를 같이 접수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I-485 만 하면 되는지
I-824 와 I-485 를 같이 접수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priority date 는 2018년6월 입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140 계류중 혹은 승인 후에 그리고 주 신청자(배우자)의 485 신청이 계류 중인 동안에는, 이미 혼인하였거나 140 접수/승인 후 혼인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485 접수만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i-824를 접수하는 경우는, 배우자가 한국에 있거나 한국을 나가야 하는 상황, 예를 들어 웨이버를 받아야하는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824 는 필요 없읍니다.
다만, 이번에 배우자 자격으로 신청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우선일자가, 지금 485 신청할수 있는지, 지금은 못하고 기다려야 하는지 를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와 상의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I-140 이 승인이 나신 상황이시고, 와이프분께서 미국에 거주하신다면, I-824는 접수하실 필요 없고, I-485 만 함께 접수하시면 동반가족으로 함께 영주권을 받으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