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녀가 그 자격으로 받게되는 어떠한 공적부조도, 부모가 직접 받지 않는다면, 부모의 영주권 신청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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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녀가 그 자격으로 받게되는 어떠한 공적부조도, 부모가 직접 받지 않는다면, 부모의 영주권 신청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자녀가 받은 혜택으로, 부모한테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권자 자녀가 받은 혜택은 부모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래의 영상은 공적부조에 대하여 설명한 것입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공적부조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