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선은 담당하신 변호사분이 있으시다면, 해당 변호사분한테 물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스스로 진행하신 상황이시라면, 다음 답변들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 본인 Household 에 피초청인 포함하여서, 다음 Poverty Guideline 이상의 수입을 올렸는지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W-2 를 받는 직장인이시라면, Verification of Employment, W-2, 가장 최근 세금보고, 또한 함께 제출하셨어야 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약 본인 수입이 부족하고, 동생분 수입이 기준을 넘는다면, 동생분을 Joint Sponsor 로 I-864 를 별개로 함께 접수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아니요. 기존에 제출하셨던 서류를 새로 제출하실 필요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I-864 보충 서류나 Joint Sponsor 분 서류는 새롭게 또는 정리해서 다시 제출하실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3) 서명하신 원본은 이민국에 보내셨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사본은 본인께서 보관하고 계셨다고 사료됩니다.
4) 다시 받아서 번역과 Certificate of Translation 과 함께 제출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5) I-864 자체가 거절이 된다면, 인터뷰 전에도 거절이 될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