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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1b로 개인사업하는 것이 불법이라면?

지역California 아이디c**t****
조회2,731 공감0 작성일5/16/2020 12:08:29 PM

다른 분의 질문과 답변내용으로 

H1b 취업비자로 미국에서 개인사업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제가 지금 일하는 곳에서는 아직 스폰서를 해주지 않아서요

기간 연장한 마지막의 마지막에나 해주겠다는데, 

그외에도 좀 불안한 요소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공개적으로 쓰긴 애매한 관계로 조건적 요소는 이러합니다.


H1b로 이곳에 온지 6개월쯤 됩니다만


지금하는 일은 막노동 계통이고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하던 일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인 관계로

개인적으로 앱을 개발해서 사업 자금을 만들어서 시민권자 분에게 사업주를 맏기고 투자 이민을 진행하는 방향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H1b 신분으로 개인사업을 하는 것이 안된다면


1. 한국인 신분으로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등에 만든 Account로 앱을 판매하고 소득을 얻으면서, 미국에서 하는 일은 일대로 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 1의 방법이 가능하다면, 위에 쓴 것과 같이 조성한 사업자금으로 H1b로 일하는 중에 시민권자 분에게 사업주를 맡기고 투자 이민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3. 2번까지 가능하다면, 투자이민을 진행하는 중에 이 회사에 저를 일종의 대안으로 H1b로 취업해서 일하는 것은 가능할까요?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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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7/2020 6:26:50 AM

1. H1B 비자의 경우, "특정" 고용주하에서 "특정" 업무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I-129상에 표시된 고용주를 위하여 그 업무만을 해야 하고, 스스로를 위하여 일하거나(부업, 계약직 업무), 다른 사람에 고용되어 일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추가로 I-129 승인을 받은 후, 그 업무에 종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업무는 또한 '고용주-피고용주'관계로 이루어진 것이어야 하고, 독립적으로 일을 하지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2명 이상의 고용주하에서 동시에 일할 수는 있음)


2. 사업자금이 있으시다면, 소액투자 (E1, E2), 투자 비자(EB5) 등 다른 비자를 진행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시민권자에 사업주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사업주가 되는 것입니다.  


3. 자신의 회사에 H1B로 취업할 수는 없으므로, 이민국에 일시적으로 숨기는 것은 가능할 수 있지만, 시민권자를 내세운다 하더라도 진정한 고용주-피고용주 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H1B 비자에는 맞지 않는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회사를 내이름으로 설립하여, "전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은 "이론상" 가능합니다.  (실제로 이 회사를 전혀 관리하지 않는 것이, 즉, H1B 신분위반에 해당되지 않게 하는 것이 가능한지는 의문입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7/2020 7:45:06 AM

안녕하세요


1)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2 & 3) 1의 상황이 본인의 H1b 신분 아래 가능하지 않을듯 사료되므로, 조금 다른 방식으로 답변해드리자면, H1b 비자에서 투자 비자로 바꾸시는 방법도 있으며, 또는 본인 이름이 아예 들어가 있지 않은 회사라면 투자이민으로 H1b 신분을 유지하시는 동안에 신청하시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유혜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7/2020 9:38:47 P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입니다.


(질문1) 한국인 신분으로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등에 만든 Account로 앱을 판매하고 소득을 얻으면서, 미국에서 하는 일은 일대로 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H-1B신분으로 있으면서 부수입을 올려도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이신데, H-1B는 full-time과 part-time 다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이 처음에 petition 승인받은 근무의 형태가 full time이면 full time을 유지하면서 부수입을 올린다면 가능하며, part time으로 H-1B를 승인받았다면 part time을 유지하면서 부수입 활동을 하면 될 것입니다. 최초에 승인받은 H-1B의 유지조건이 충족된다는 한에서 다른 부수입원이 있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허되지는 않습니다. 


(질문2) 1의 방법이 가능하다면, 위에 쓴 것과 같이 조성한 사업자금으로 H1b로 일하는 중에 시민권자 분에게 사업주를 맡기고 투자 이민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답변) 투자이민이라는 표현을 어떤 의미로 쓰신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이민법상 투자이민은 EB-5 투자이민 하나입니다. 투자이민은 간단히 말해 180만불 또는 투자촉진지역의 경우 90만불의 투자금을 미국에 있는 commercial enterprise (상업목적의 법적실체)에 투자하여 10명 이상의 고용창출이 발생하였음을 입증하여 영주권을 받는 절차를 뜻합니다. 

본인이 180만불 (또는 90만불)을 회사에 투자하셔서 영주권을 받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시려면 여러가지 요소를 검토해 보아야 하지만, 만일 가능하다고 해도 투자이민 청원서를 통해 임시 영주권을 받는데 현재 기준 3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질문3) 2번까지 가능하다면, 투자이민을 진행하는 중에 이 회사에 저를 일종의 대안으로 H1b로 취업해서 일하는 것은 가능할까요

(답변) 정확한 사실관계가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여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만, 본인이 세운 사업체가 본인을 H-1B로 스폰서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 경우 대부분은 H-1B 의 petitioner인 회사와 신청인인 본인 사이에 진실된 고용관계 bona fide employment가 존재한다고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와 상의해 보셔야 정확한 조언이 가능할 것입니다. 


usvisa@lawis-intl.com

유혜준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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