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 수 있습니다.
>만약 문의자께서 시민권자와 결혼한 때에 자녀들이 16세 미만이었을 경우, 자녀들도 함께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녀들의 생년월일을 보니 18세가 넘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럴 경우 자녀들은 '엄마'가 영주권을 받은 후 별도로 자녀-초청을 하는 방법만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면 (서부지역 경우) 약 3개월 내로 워크 퍼밑이, 그리고 6개월 내로 영주권을 받으시게 됩니다.
>신청하신 후 타주로 이사를 하셔도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단, 주소 변경은 받으시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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