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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불법채류인 치매환자 어머니가 정부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h**ree9178****
조회890 공감0 작성일4/16/2009 8:39:26 PM
안녕하세요..
저와 남편은 영주권자로서 4년전 약간 치매기가 잇으신 어머니를 방문으로 모셔와 현재 함께 살고 있습니다.
요즘 증세가 너무 심해 힘들어 정부의 치료기관이나 치매환자들을 위한 보호를 받고싶습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을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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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l**esiden**** 님 답변 답변일 4/16/2009 9:49:57 PM
영주권을 언제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영주권 받으시고 5년후에 시민권을 신청하실 수 있으신데요.... 시민권 받으시면 부모 초청할 수 있고 시민권자의 부모초청은 6개월 정도 밖에 안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그렇게 하셨으면 어머님께서 영주권도 받으시고 메디칼도 받으셔서 무료로 미국에서 의료혜택도 받으실 수 있는데... 정말 안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불체자에게 베푸는 정부 혜택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님께서 열심히 일하여 버신 돈이 불체자를 위한 복지에 쓰인다면 세금 내시겠습니까?

오죽하시면 어머니를 불체자로 만들면서도 급히 모셔야 했을 사정이 있으실 줄 압니다만... 안타깝네요. 치매 환자 돌보려면 금전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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