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foodstamp와 시민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j**usmissio****
조회1,936 공감1 작성일5/14/2020 6:17:10 PM

안녕하세요?

EBTCard나 Foodstamp를 받으면 후에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4/2020 10:13:44 PM

님이 질문하신 부분은 공적부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공적부조는 영주권 신청시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공적부조는 시민권 신청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영주권 신청시에 어떤 공적부조가 누구에게  문제가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공적부조

https://youtu.be/nFCPeQJej04

서보천 [이민/비자]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5/2020 11:23:56 AM

안녕하세요


영주권 신청하시기 전에 공적부조를 받으신 적이 있지 않으시다면, 시민권 신청시에는 공적부조로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